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방법을 통해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세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방법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 납부기간 대상 확인하기
2023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1년에 내야 할 기간이 딱 한 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정의 수수료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꼭 8월 말까지 납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세 납부대상-주민세는 일반 개인, 사업자, 종업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납부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인-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자-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자, 직전 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종업원-급여를 주는 사업주, 급여 총액이 월평균 임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대상
2. 주민세 납부방법 확인하기
로그인 인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세 납부방법을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금액을 확인한 다음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액을 확인하면 그 아래 "납부" 버튼이 보이실텐데요. 이 납부 버튼을 누르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인 이택스(ETAX)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입금 전 확인사항
주민세를 입금 전 확인사항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할부개월 수 변경, 타 카드로 결제 변경 등의 결제방법 변경 불가
- 카드프로모션, 무이자 할부 등의 착오 이유로 취소 불가
- 카드로 세입금에 해당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납부 시 카드실적 등 혜택은 카드사에 문의 요망
- 착오납 등 과오납의 경우 관할 구청을 통해 환급은 가능하나 관할구청에 문의 요망
- 납부하실 요금은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음
본인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 간편인증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정해진 날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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